강원 태백시 방범창, 자리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강원 태백시에서 방범창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세대의 피난 구조와 동의 절차부터 정리하고, 아래에서 동네별 페이지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핵심만 3줄로 먼저 볼게요
- 1이미 지어진 건물에 방범창을 다는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설치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라면 그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화재 때 피난에 쓸 수 있도록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라는 것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13항의 권장 사항입니다. 의무로 정해진 것은 건축 단계에 적용되는 침입 방어 성능 기준이며(같은 고시 제10조제8항제1호),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 3발코니 대피공간이나 경계벽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를 가리는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강원 태백시에서 방범창을 다신다면 설치할 자리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 창틀 안쪽에 고정하는지 바깥벽에 앵커를 박는지에 따라 필요한 동의와 절차가 달라지고, 마감과 방수 처리 범위도 함께 바뀝니다. 이 글은 강원 태백시 방범창 설치를 앞둔 분이 견적서를 받아 들었을 때 확인할 항목과 물어볼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파트 발코니에는 법령이 미리 정해 둔 피난 구조가 들어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아래 동네별 페이지에서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읽어 보시고, 여러 업체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태백시 동네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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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범창을 달 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미 지어진 건물의 창에 방범창을 덧대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치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라면 그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이 정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항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정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창틀·문틀의 교체는 그 경미한 행위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기존 창틀 안쪽에 고정하는지 바깥벽에 앵커를 박는지를 적어 관리주체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고, 회신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화재 때 열리는 구조가 법으로 의무인가요?
의무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세대 창문에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0조제13항). 반면 같은 고시가 의무로 정한 것은 건축 단계에 적용되는 성능 기준으로, 세대 창문에 별표 1 제1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부분입니다(제10조제8항제1호).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므로 하나로 뭉뚱그려 안내받으셨다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다만 발코니 대피공간이나 경계벽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를 가리는 설치는 이와 별개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빌려 쓰는 집에 단 방범창은 나갈 때 떼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방범창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이 원상회복 의무와 계약서의 약정으로 정해지므로, 설치 전에 임대인과 정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이라면 임대차가 끝날 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민법 제646조제1항). 다만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버린 것이나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만 쓰이는 물건은 이 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설치 방식과 동의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시고 다툼이 예상되면 개별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방문 상담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계약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같은 항 제2호).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판매자가 철회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계약서를 받은 날짜와 자재 제작 착수 시점을 함께 기록해 두시면 판단에 쓸 자료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