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원동면 방범창, 달기 전에 확인할 것
강원 철원군 원동면에서 방범창 설치나 교체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무엇을 막는 제품인지, 화재 때 열리는 구조인지, 공동주택이라면 어떤 확인이 필요한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이미 지어진 건물에 방범창을 다는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설치 신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라면 그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2화재 때 피난에 쓸 수 있도록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라는 것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13항의 권장 사항입니다. 의무로 정해진 것은 건축 단계에 적용되는 침입 방어 성능 기준이며(같은 고시 제10조제8항제1호), 두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 3발코니 대피공간이나 경계벽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를 가리는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방범창은 창을 열지 않고도 안쪽을 지키려고 다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같은 창에 불이 나면 그 창은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됩니다. 방범과 피난이라는 두 요구가 한 자리에서 맞부딪히기 때문에, 방범창은 제품을 고르는 일보다 어디에 어떤 구조로 다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게다가 창은 세대 안쪽이 아니라 건물 바깥면에 붙어 있어서, 내 집이라고 생각한 자리가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대상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빌려 쓰는 집이라면 나갈 때 떼어야 하는지도 함께 걸립니다. 이 글은 강원 철원군 원동면에서 방범창 설치나 교체를 알아보시는 분이 업체를 부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실제 진행 순서에 맞춰 정리한 것입니다. 어느 한 곳을 권하는 글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드리는 글이니, 여러 곳의 답을 나란히 놓고 견주는 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방범창은 무엇을 막고 무엇을 막지 못하나요?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세대 창문에 별표 1 제1호의 침입 방어 성능 기준에 적합한 제품과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고(제10조제8항제1호),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세대 창호재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정합니다(제11조제1호). 다만 이 기준은 건축 단계에 적용되는 설계 기준이고, 이미 지어진 건물의 창에 방범창을 나중에 덧대는 행위 자체에 이 성능을 갖추라는 의무가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범창을 알아보게 되는 계기는 저마다 다릅니다. 저층으로 이사한 뒤에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거나, 뒤편으로 난 창이 걸리거나, 아이가 창가에 서는 모습을 보고 결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시작하면 창살의 굵기와 색, 금액 이야기가 먼저 오가고 정작 이 제품이 무엇을 막도록 만들어진 것인지는 뒤로 밀립니다. 침입을 늦추는 일과 벌레를 막는 일과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일은 서로 다른 요구이며, 하나를 만족한 제품이 나머지를 함께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막고 싶은지를 먼저 한 줄로 적어 두시면, 견적서에 적힌 제품이 그 목적에 맞는지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무엇에 대한 규정인가 | 근거 | 상담에서 물어볼 것 |
|---|---|---|---|
| 세대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 | 건축 단계에서 갖추어야 하는 성능과 잠금장치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8항제1호 | 제품의 시험 성적 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
| 세대 창호재 |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등의 창호재가 갖출 성능 | 같은 고시 제11조제1호 | 창호재 교체와 방범창 덧대기를 구분해 설명하는지 |
| 화재 때 열리는 구조 | 권장 사항이며 의무로 정해진 것이 아님 | 같은 고시 제10조제13항 | 열리는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지,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
| 적용 대상 건축물 |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 | 건축법 제53조의2제2항 | 내 건물이 대상인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 |
| 방충망 | 벌레의 출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 | 별도 법정 성능 기준 없음 | 방범이나 추락 방지 성능을 전제로 만든 제품인지 |
위 기준은 건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설계 기준입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에 나중에 다는 방범창에 그대로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어떤 성능을 기준으로 만든 제품인지 묻는 근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시험 성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제품 사양을 계약서에 문구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의무로 정해진 것과 권장되는 것은 다릅니다「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는 세대 창문에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용이한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정합니다(제10조제13항). 권장이라는 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키지 않았을 때 곧바로 제재가 따르는 의무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리는 구조로 갈지 말지는 규정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판단으로 남습니다. 상담에서 "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으셨다면, 어느 법령의 어느 조항인지 적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방범창을 고르는 일은 창을 얼마나 단단히 막을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이 창이 다시 열려야 하는지를 정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불이 났을 때 그 창은 열리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인 경우,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등에는 대피공간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런 구조는 불이 났을 때 쓰라고 미리 만들어 둔 통로이므로, 그 앞이나 위를 가리는 설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은 창을 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안쪽에서 현관 쪽으로 갈 수 없을 때 남는 경로가 창이고, 소방대가 들어올 때 쓰는 경로도 창입니다. 그래서 창을 고정형으로 완전히 막아 두면 안에서 나가는 길과 밖에서 들어오는 길이 함께 사라집니다. 특히 아파트 발코니에는 법령이 미리 정해 둔 피난 구조가 들어가 있는 세대가 있어, 그 자리를 가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창을 막기 전에 이 세대에 어떤 피난 구조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리주체에 문의하거나 시공 당시 도면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해 업체에 건네면 시공 중에 다시 조정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리 | 법령이 정해 둔 것 | 근거 | 방범창을 달기 전에 |
|---|---|---|---|
| 발코니 대피공간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 대피공간의 출입과 창을 가리지 않는 위치인지 확인 |
| 경계벽 경량구조 |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둔 경우 | 같은 조 제5항제1호 | 경계벽 앞을 구조물이나 물건으로 막지 않기 |
| 경계벽 피난구 |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같은 조 제5항제2호 | 피난구가 열리는 방향과 겹치는지 확인 |
| 하향식 피난구 | 발코니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같은 조 제5항제3호 | 덮개 위와 둘레에 고정물을 두지 않기 |
| 피난시설의 관리 | 폐쇄·훼손, 주위 물건 적치와 장애물 설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설치 위치를 관리주체와 서면으로 확인 |
어떤 피난 구조가 어느 세대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 있는지는 건물마다 다릅니다. 준공 도면과 관리주체의 안내로 먼저 확인하시고, 방범창을 달 위치를 그 도면 위에 표시해 업체에 전달하세요. 설치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측만 먼저 하면 자재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피난 구조를 가리면 과태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그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범창을 어느 자리에 다는지가 이 조항에 걸리는지를 가르므로, 설치 위치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확인 사항입니다.
- 1
안쪽에서 도구 없이 열 수 있는가
망치나 절단기가 있어야 열리는 구조라면 불이 났을 때 쓰기 어렵습니다. 손으로 잠금을 풀어 밀어낼 수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해 보고 결정하세요.
- 2
잠금에 열쇠가 필요한가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잠금은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세대 구성원이 모두 그 자리를 알고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 3
창을 여는 방향과 겹치지 않는가
창을 밀어 여는 방식인지 옆으로 미는 방식인지에 따라 방범창이 걸리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실측할 때 창을 끝까지 열어 보고 겹치는 지점을 표시해 두세요.
- 4
피난 구조와 같은 면에 있지 않은가
발코니 경계벽이나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면은 피해서 잡아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도면과 실제 시공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5
세대 구성원이 모두 조작할 수 있는가
어린이나 어르신이 혼자 있을 때에도 열 수 있어야 피난 경로로 셀 수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드는 구조라면 그 창은 열리지 않는 창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라도 마음대로 달 수 있나요?
공동주택이라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은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되고, 창틀·문틀의 교체는 그 경미한 행위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방범창을 새로 다는 일이 창틀 교체와 같은 성격인지, 건물 바깥면에 손을 대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착수 전에 관리주체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대목에서 말이 갈리는 이유는 방범창이 세대 안쪽 물건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건물 바깥면에 붙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창틀 안쪽에 끼워 고정하는 방식과 바깥벽에 앵커를 박아 매다는 방식은 겉보기에 비슷해도 손대는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문의하실 때는 "방범창을 달아도 되나요"보다 "창틀 안쪽에 고정하는데 되나요", "외벽에 구멍을 뚫는데 되나요"처럼 시공 방식을 적어 묻는 편이 답이 분명합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관리규약과 단지 결정에 따라 답이 갈리는 사례가 있으니, 이웃의 창을 근거로 삼기보다 회신을 문서로 받아 두세요.
| 상황 | 확인할 근거 | 누구에게 묻는가 | 남겨 둘 것 |
|---|---|---|---|
| 공동주택 세대에 새로 다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 관리주체와 관할 시·군·구청 |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한 회신 |
| 창틀·문틀을 교체하는 경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 관리주체 |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안내 회신 |
| 빌려 쓰는 집에 다는 경우 | 민법 제654조, 제615조 | 임대인 | 설치 동의와 퇴거 때 처리 방법을 적은 서면 |
|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경우 | 민법 제646조제1항 | 임대인 | 동의 사실이 날짜와 함께 남은 기록 |
| 단독주택 소유자가 다는 경우 | 해당 여부를 개별 확인 | 관할 시·군·구청 | 문의한 내용과 답변한 부서 |
방범창을 새로 다는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시공 방식과 손대는 부위에 따라 갈립니다. 바깥벽에 앵커를 박는지 기존 창틀 안쪽에 고정하는지를 정리해 문의하시면 회신에 쓸 수 있는 답이 옵니다.
동의는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해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방범창을 달았다면 나갈 때 떼어야 하는지 남겨 두어도 되는지가 이 조항에서 갈립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 부속시킨 물건이라면 임대차가 끝날 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민법 제646조제1항).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설치 전에 받은 동의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는지입니다. 통화로만 오간 승낙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바깥벽에 구멍을 내는 시공이라면 그 구멍을 어떻게 메우는지도 함께 정해 두셔야 합니다. 외벽을 관통한 자리는 빗물이 타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금속 부재가 벽을 파고들면 그 지점에 결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시공 직후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계절이 한 번 바뀐 뒤에 벽지가 젖는 식으로 나타나므로, 방수 처리 방법과 마감 재료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이야기를 꺼낼 근거가 생깁니다. 이 항목이 견적서에 없다면 값이 싸서가 아니라 그 일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무엇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나요?
계약서에 적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상태로 남길지입니다. 건설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제1항), 이 청구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670조제1항).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계약하셨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방범창은 창의 치수에 맞춰 만들어 붙이는 물건이라 자재가 나온 뒤에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확정해 두어야 할 것이 다른 공사보다 앞당겨져 있습니다. 창을 몇 개로 세는지, 두 짝 창을 하나로 보는지 둘로 보는지부터 업체마다 다르게 잡히면 금액을 나란히 놓아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총액을 깎아 달라고 하기보다 무엇이 들어 있고 무엇이 빠졌는지를 항목으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빠진 일은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누군가가 하게 됩니다.
| 계약서에 적을 것 | 왜 필요한가 | 근거 | 빠졌을 때 생기는 일 |
|---|---|---|---|
| 시공 범위와 창별 수량 | 같은 범위를 놓고 견적을 견주기 위해 | 계약 자유의 영역 | 창을 세는 기준이 달라 금액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
| 제품 사양과 잠금 방식 | 안쪽에서 열 수 있는 구조인지 확정하기 위해 |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제10조제13항 | 열리지 않는 구조가 그대로 굳어집니다 |
| 고정 방식과 마감 처리 | 바깥벽에 손대는지, 구멍을 어떻게 메우는지 | 계약 자유의 영역 | 누수와 결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갈리지 않습니다 |
| 인도일 |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 | 민법 제670조제1항 | 기간의 시작점을 두고 다투게 됩니다 |
| 하자가 생겼을 때 처리 | 보수 청구의 절차와 연락 방법 | 민법 제667조제1항 | 수리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들 근거가 마땅치 않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 할 수 있고,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내 공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상대방에게 확인할 것이 달라지므로, 견적 금액과 함께 등록 여부를 물어보세요.
방문이나 전화로 계약했다면 철회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계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다면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같은 항 제2호).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판매자가 철회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5항).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계약서를 받은 날짜를 남겨 두세요.
- 이 세대에 발코니 대피공간이나 경계벽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지 도면으로 확인했나요
- 방범창을 달 위치가 그 피난 구조를 가리지 않는지 관리주체와 함께 짚었나요
- 공동주택이라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관할 시·군·구청에 시공 방식을 적어 문의했나요
- 빌려 쓰는 집이라면 임대인의 설치 동의와 퇴거 때 처리 방법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나요
- 안쪽에서 도구 없이 열리는 구조인지, 그 구조를 고르면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했나요
- 창을 세는 기준과 창별 수량이 견적서에 항목으로 적혀 있나요
- 바깥벽에 구멍을 내는 시공이라면 방수 처리 방법과 마감 재료가 계약서에 있나요
- 인도일과 하자가 생겼을 때의 연락 방법을 계약서에 적었나요
설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창을 고르는 일보다 자리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세대에 어떤 피난 구조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5항), 공동주택이라면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여부를 관리주체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빌려 쓰는 집이라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다음(민법 제654조, 제615조) 실측과 견적, 계약, 시공, 인도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인도일을 기록해 두어야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점이 남습니다(민법 제670조제1항).
무엇을 막을지 한 줄로 정하기
침입을 늦추려는 것인지, 벌레를 막으려는 것인지, 아이가 창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는 것인지 먼저 적습니다. 목적이 섞이면 제품 선택이 흔들리고 견적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세대의 피난 구조 확인
발코니 대피공간, 경계벽 경량구조와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지 도면과 현장으로 확인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5항). 이 확인이 설치 위치를 정합니다.
허가·신고 대상 여부 확인
공동주택이라면 시공 방식을 적어 관리주체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창틀·문틀의 교체는 경미한 행위에 들어갑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동의와 회신을 문서로 받기
빌려 쓰는 집이라면 임대인의 설치 동의와 퇴거 때 처리 방법을,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주체의 회신을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받아 둡니다.
현장 실측과 견적 비교
창을 끝까지 열어 본 상태로 실측하고, 창별 수량과 제품 사양, 고정 방식이 항목으로 나뉜 견적서를 두어 곳에서 받습니다. 실측 없이 확정 금액을 말하는 답은 시작점으로만 두세요.
계약서 작성
시공 범위와 창별 수량, 제품 사양과 잠금 방식, 고정 방식과 마감 처리, 인도일, 하자가 생겼을 때의 처리 방법을 적습니다. 방문이나 전화로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둡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시공과 입회 확인
정한 위치에 정한 방식으로 붙는지 현장에서 함께 봅니다. 안쪽에서 잠금을 풀어 열어 보는 확인은 시공팀이 철수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인도 확인과 서류 정리
인도일을 기록해 하자보수 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남기고(민법 제670조제1항), 설치 전후 사진과 동의·회신 문서, 계약서와 제품 사양 자료를 한곳에 보관합니다. 허가나 신고를 거친 경우에는 그 절차가 끝났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빌려 쓰는 집이라면 이 자료가 나갈 때 원상회복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업체의 실력을 겉으로 가려내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첫 통화에서 어떤 질문을 되돌려 주는지를 보면 이 현장을 다뤄 본 곳인지가 드러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답이 서면으로 남는지까지 함께 보시면 되고, 확인되지 않는 항목이 쌓일수록 나중에 설명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 1
피난 구조를 먼저 묻는가
창의 치수부터 묻는 곳보다 발코니에 대피공간이나 피난구가 있는지를 먼저 묻는 곳이 이 현장을 다뤄 본 곳입니다.
- 2
열리는 구조를 선택지로 제시하는가
고정형만 이야기하고 개폐 구조를 꺼내지 않는다면, 화재 때 어떻게 나가는지를 물어보고 답을 들어 보세요.
- 3
실측 없이 금액을 확정하지 않는가
현장을 보지 않고 확정 금액을 말하는 곳은 나중에 말이 바뀔 여지를 남겨 둔 것입니다.
- 4
고정 방식과 마감 처리를 설명하는가
바깥벽에 손대는지 아닌지, 구멍을 어떻게 메우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곳이 누수와 결로를 겪어 본 곳입니다.
- 5
동의와 회신 절차를 함께 챙기는가
관리주체 회신과 임대인 동의를 맡긴 쪽 몫으로만 넘기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 주는 곳이 절차를 다뤄 본 곳입니다.
이 페이지는 강원 철원군 원동면 일대에서 방범창 설치나 교체를 알아보시는 분이 업체를 부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업체 목록을 싣지 않고, 어느 한 곳을 권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답이 문서로 남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
강원 철원군 원동면에서 방범창 시공과 창호 설비 업무를 하고 계신 사업자라면, 이 지역 페이지에 업체 정보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 입점 문의강원 철원군 원동면 지역 페이지에 업체 정보를 등록하시겠어요?
강원 철원군 원동면 방범창 정보를 찾는 분들이 이 페이지를 봅니다. 업체 정보를 싣고 싶다면 입점 문의로 알려 주세요.
업체 입점 문의